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처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제 방식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총 퇴직금 산출
-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후 낮은 세율로 세금 계산
- 분리과세로 납부
✔️ 핵심 포인트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 퇴직금 총액이 낮은 경우 (예: 평균임금이 높지 않을 때)
- 중간정산이 아닌 정년퇴직, 이직 등의 정상 퇴직
- 일시금 수령 시
예시: 월 평균임금이 250~300만 원이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퇴직금이 약 3,000~4,000만 원일 때도 세금이 0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 공제 금액 |
---|---|
5년 이하 | 연 300만 원 |
5~10년 | 연 500만 원 |
10년 초과 | 연 700만 원 |
12년 근속자의 예:
5년 × 300만 = 1,500만 원
5년 × 500만 = 2,500만 원
2년 × 700만 = 1,400만 원
👉 총 공제액: 5,400만 원
퇴직금이 이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세금은 '0원'
5년 × 300만 = 1,500만 원
5년 × 500만 = 2,500만 원
2년 × 700만 = 1,400만 원
👉 총 공제액: 5,400만 원
퇴직금이 이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세금은 '0원'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적당한 수준이면, 퇴직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반영되나요? A.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IRP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미 공제된 후 입금되며, IRP 해지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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