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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다이렉트25 2025. 3. 10.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배우자 포함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배우자 포함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해당 없음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가능하다.

1. 온라인 신청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신청 대상 여부 확인
  4.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신청

  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3.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지급은 9월경 진행된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말

2. 반기 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 신청: 9월 접수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접수 → 6월 지급

지급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주의할 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재산 합계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될 수 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로,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