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배우자 포함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부양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배우자 포함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기준 및 지급 금액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2,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4,000만 원 이하 | 4,0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가능하다.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3.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지급은 9월경 진행된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말
2. 반기 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 신청: 9월 접수 →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접수 → 6월 지급
지급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주의할 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재산 합계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될 수 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